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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차(대포차)가 되는 고인 명의 자동차 / 상속개시일 6개월 초과 차량이 늘어나는 이유

스위퍼스 2023. 9. 3. 20:06

상속 이전 등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고독사현장 고인 명의 자동차와 자살차량 문제











주거지역 고독사 변사사건현장의 유품정리, 특수청소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고인과 유가족분들간의 관계가 아예 끊어져 있어 유가족분들께서 고인의 죽음과 관련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족분들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고인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고인이 무연고사망자로 구분된다던가,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던가, 건물주(집주인)분의 집안 원상 복구에 응하지 않는다던가 등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특히, 고독사현장과 같이 집안에서 시신이 부패하여 시신 부패 악취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현장의 경우 건물주분들께서는 유가족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유가족분들은 "집안에 남아 있는 보증금으로 알아서 처리하세요."라는 반응을 보이시며 최악의 경우 건물주분들의 연락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건물주분들께서는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안의 유품정리, 특수청소를 위해서는 유가족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건물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인 명의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가족분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에 건물주분들은 당사에 유품정리, 특수청소를 의뢰하실 때, 유가족분들에게 연락하여 위 내용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유가족분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시는 편입니다.




당사가 유가족분들에게 연락하여 집안의 유품정리, 특수청소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동의하십니다.
문제는 해당 건물에 주차되어 있는 고인 명의 자동차인데 해당 차량의 이동과 정리에 있어 유가족분들께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가족분들의 통상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인과 서류 상으로 가족관계일 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고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관심도 없고 어차피 포기할 것이니 신경 쓰기 싫다."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가져다 버리던, 팔던, 쓰던 마음대로 해라."
이러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당사는 고인의 시신 인수 거부와는 달리 고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종류에 상관없이 일단 상속 절차를 마치셔야 된다고 조언 드립니다.
특히 한정승인/상속포기 청구는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은 6개월 이내에 해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유가족분들께서는 당사의 얘기를 무시하시고 집정리 및 집청소나 건물주랑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시는 편입니다.
집안의 유품정리, 특수청소는 이래저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인 명의의 자동차는 해당 건물에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면 유가족분들께서는 상속 기간 내 미이행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며 해당 건물의 주차장 또한 한 면을 사용하지 못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합니다.




당사에 보관 중인 고인 명의 차량들입니다.
이 중에는 당사가 주거지역의 유품정리, 특수청소를 진행하면서 유가족분들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필요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사가 보관 중인 고인 명의 자동차들이 있는가 하면, 고인의 차량 내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특수청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에 입고시킨 자살차량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유가족분들의 자연스러운 상속이 진행되어 짧게는 며칠 ~ 몇주에서 길게는 3개월 ~ 6개월 사이에 고인 명의 자동차의 상속 이전 등록이 완료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분들의 비협조와 채권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6개월이 초과된 차량들도 현재 3대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한 대는 2021년 겨울, 나머지 두 대는 2022년 여름에 입고되었는데 해당 차량들과 관련한 사연들은 다음 편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법정 이전등록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 대수는 61,639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가족 구성원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동하였고 현재는 핵가족에서 1인가구의 증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바라보고 있으며 별거, 이혼, 가출, 유기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상실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가족 관계의 붕괴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 이후 재산 정리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고독사하는 경우 유가족분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상속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역은 건물주라는 이해관계인이 있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고인 명의 차량은 유가족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에 가족 해체와 고독사가 늘어나는 현재, 고인 명의 자동차의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4월,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서 실태조사, 정책연구는 물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당사는 어느 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고독사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보험 상품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임대료 손실 보상 (공실 기간 보상, 임대료 할인 보상)
2. 현장 원상 복구 (유품정리, 특수청소, 설비공사, 인테리어 철거 및 복원 등)
3. 위로금
해당 서비스는 주거지역과 관련 있는 서비스의 종류이며 주요 타깃은 무연고사망자입니다.
이에 무연고사망자의 재산 정리와 관련하여 상속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 또한 고독사보험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무연고사망자의 상속이 완료되기까지에는 3년 가까이 되는 시간과 수 회의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독사한 주거지역은 고독사보험 서비스가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연고사망자의 명의로 된 자동차는 위 내용처럼 재산 정리가 완료되는 그날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동과 장기보관 그리고 유지보수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때문에 당사는 기관, 지자체, 기업 등과 간담회를 가질 때마다 고독사는 고인이 사망한 집안의 주거지역 문제보다는 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자동차의 처리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무연고사망자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있는 상황이라도 고인 명의의 차량이 처분되기 위해서는 유가족과의 소통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인척은 물론 형제자매 관계조차도 끊어진 유가족분들이 많기에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을 6개월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유가족분들의 사연들이 당사에 하나둘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당사도 이러한 차량들을 기약 없이 보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유가족분들과의 소통이 어렵고 저당을 설정한 채권자(캐피탈, 저축은행 등)쪽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고인 명의 자동차의 처분 문제에 있어 사실상 녹록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고독사예방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고인 명의 자동차의 처리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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