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사후처리 시스템
스위퍼스 유품정리 특수청소
무연고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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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의 증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2024.) 기준 6,139명의 무연고사망자가 집계되었습니다.
불과 10여년 전인 2012년도에 집계된 무연고사망자의 수가 741명인 것과 비교하자면 해마다 무연고사망자의 발생 수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04월에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예방 정책에 중점적으로 집중되어 있기에 고인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유품정리와 같은 관련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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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의 유품정리
현재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는 협회, 단체 등에서 고인의 존엄한 죽음을 지키기 위하여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안의 재산정리와 상속절차에 있어서는 유가족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개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지자체와 임대인(집주인) 간의 대략적인 협의로 무연고사망자의 유품정리를 일부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무연고사망자의 유품정리에 있어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유가족을 대비하여 고인의 중요 유품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는 자발적인 서비스일 뿐 관련 규정이나 근거, 가이드라인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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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 시스템
고독사예방법 시행 이후 기관, 지자체, 기업 등 많은 곳에서 무연고사망자의 유품정리 관련 사후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에도 정책연구, 실태조사, 사업개발을 위한 상담 요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당사는 어느 한 공공기관과 대기업, 그리고 법무법인과의 오랜 기간 사업개발을 통하여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 관련 사후처리 시스템을 개발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범위는 무연고사망자의 재산정리, 상속절차를 시작으로 상속인의 존재, 부존재에 따른 상속재산 청산 및 국고귀속이 완료되는 논스톱 통합 서비스로 추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 시스템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사망자로 인한 문제 발생

1. 임대인
고인의 유가족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유가족이 있음에도 시신인수를 거부한 상황이라 무연고사망자로 구분된 고인이 살던 집안의 물품을 정리할 권한이 없어 퇴거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임
2. 유품정리
임대인이 독단적으로 집안의 유품정리를 진행할 경우 추후 어디선가 나타날지 모르는 유가족에게 민·형사상의 문제 제기를 당할 수 있음
(*유가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하여 고인이 무연고사망자로 구분된 경우)
3. 특수청소
무연고자가 고독사 또는 자살을 하여 시신이 부패된 상태로 발견될 경우 임대인은 유품정리, 특수청소 및 설비공사, 인테리어 복원 등의 막대한 비용을 혼자서 감당해야 함
4. 자동차
무연고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의 이동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보관과 함께 추후 환가처분까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누구도 해당 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음
5. 상속절차
무연고사망자로 구분된 고인의 재산이 국고 귀속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법정상속 절차가 소요되며 특히 자동차와 같은 동산의 경우 장기 방치와 분실로 인한 훼손이 우려됨
6. 유품보관
무연고사망자의 법정상속 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고인의 재산적가치품 및 정서적유품의 장기적인 보관이 필요함
7. 지자체
무연고사망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임대인들이 지자체에 강력한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 조치와 피해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8. 공공기관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는 무연고사망자로 인한 적절한 사후처리 조치가 필요하며,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함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 원스톱 서비스

현재상황
무연고사망자의 재산정리, 상속절차를 시작으로 상속인의 존재, 부존재에 따른 상속재산 청산 및 국고귀속이 완료되는 논스톱 통합 서비스 개발 완료
개선사항
-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무연고사망자 수의 증가 대비
- 무너진 가족관계로 인한 시신인수거부 · 기피 사례 대응
- 무연고사망자의 재산 국고 귀속을 위한 체계적인 상속절차 확립
- 임대인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간 민원 · 분쟁 해결 방법 개선
- 무연고사망자 명의 동산(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장기보관 및 환가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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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퍼스 유품정리 특수청소
대표번호 : 1800-9862
24시간 긴급 대응 서비스 : 010-5400-9862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weepers.co.kr
스위퍼스 고독사 유품정리 특수청소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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