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품정리사협회 주관
고독사 특수청소 지원사업
다세대주택 고독사현장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관할 지역 안에 있는 주민이 고독사를 하였는데, 고인의 사망 이후 사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일단 시신 부패 악취가 발생하는 심각한 오염 부분만이라도 정리해달라는 담당 팀장님의 연락을 받고 며칠 뒤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집안 실내를 살펴본 뒤, 담당 팀장님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1. 고인의 유가족이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고인이 무연고사망자로 구분됨
2. 해당 거주지의 명의가 고인으로 되어 있어 유가족의 상속 절차가 필요한 상황
3. 유가족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직접적인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4. 고인의 채무가 많아서인지 유가족이 상속포기를 결정하여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함
5. 이에 유가족과 행정복지센터 간 상호 소통이 잘되지 않고 있음
유가족분들께서 무관심으로 일관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분들 또한 해당 현장의 후속 조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고독사로 인한 이웃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6. 고인의 고독사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에 대한 시신 부패 악취의 피해 발생
7. 시신이 부패됨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파리 유충, 고치, 성충이 이웃집으로 넘어감
8. 이에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9. 유가족의 무관심으로 해당 현장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음
이러한 상황의 경우 고인이 고독사를 하여 시신 부패 악취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집안의 물건을 아예 건들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팀장님께 재차 고인이 사망한 위치에 존재하는 오염 부분을 정리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팀장님께서 허락하심에 따라 고독사 변사사건현장 특수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인은 침대 위에서 사망하였으며 혈액, 부패액의 일부가 바닥으로 흘러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매트리스 및 침구류는 이미 오염되어 폐기가 필요하였고 주변에는 파리 고치만이 널브러져 있던 것으로 보아 고인이 사망 후, 한 달 정도 경과된 이후에 저희가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오염 범위를 확인한 후, 특수청소 범위를 산정한 뒤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변사체 혈액, 부패액으로 오염되어 있는 침구류 및 가재도구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변사체 오염물이 흘러내린 침대 프레임도 제거하였으며 주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생활쓰레기도 일부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화학약품을 살포하여 바닥 모노륨 장판에 묻어 있는 변사체 오염물을 닦아내었으며 곳곳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파리 고치도 제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막항균제를 살포하여 방안에 존재하는 시신 부패 악취를 일부 줄여나갔습니다.
일단 시신 부패 악취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대부분 제거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초동 조치만 취하더라도 시신 부패 악취로 인한 이웃 주민들의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작업 완료 상황을 현장에 계신 팀장님께 전달드렸으며 이후의 문제 해결과 관련한 사항들을 최대한의 지식으로 전달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유가족의 한정승인(상속포기) 법률서비스 신청이 해당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고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추후,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전한 뒤 현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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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품정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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