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품정리사협회 주관 고독사 특수청소 지원사업 다세대주택 고독사현장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관할 지역 안에 있는 주민이 고독사를 하였는데, 고인의 사망 이후 사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일단 시신 부패 악취가 발생하는 심각한 오염 부분만이라도 정리해달라는 담당 팀장님의 연락을 받고 며칠 뒤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집안 실내를 살펴본 뒤, 담당 팀장님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1. 고인의 유가족이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고인이 무연고사망자로 구분됨 2. 해당 거주지의 명의가 고인으로 되어 있어 유가족의 상속 절차가 필요한 상황 3. 유가족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직접적인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4. 고인의 채무..